중국의 교육 정책에 따르면 모든 아이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든 없든 모두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.만약 본지방 호적이지만 주택이 없는 경우 자녀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입학할수 있습니다.
방법/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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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공립학교:공립학교는 보통 학구획정의 범위에 따른다. 당지 또는 관련 학교에 자문하여 학구획정을 료해한후 규정에 따라 입학신청자료를 제출할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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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민영학교:민영학교는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학교로서 일정한 자주권을 가진다.당신은 현지의 민영학교에 자문하여 그들의 입학 정책과 신청 요구를 이해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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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도시농민공자녀학교:일부 도시에서는 농민공자녀들을 위한 전문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이런 학교들에서는 농민공자녀를 받아들이는데 부동산 등 조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당신은 현지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이런 학교가 있는지 알아보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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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타지취학:만약 현재 거주지의 학교에서 아이를 접수할수 없다면 아이를 다른 지역의 학교에 배치하여 취학시키는것을 고려할수 있다.주의해야 할 점은 타지에서 공부하려면 일부 특정조건을 만족시켜야하고 관련 신청절차를 따라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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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신이 집을 가지고 있든 없든 상관없이, 당신의 자녀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.당신은 지방 교육 부서 또는 학교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입학 정책과 신청 절차를 알아보면, 그들이 당신에게 더욱 정확한 지도와 도움을 줄 것이다.